홍성군과 예산군이 공동 관할하는 내포신도시에서 오는 5월 7일부터 고정형 CCTV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전면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동안 일부 구간에서만 이뤄졌던 단속이 이제는 내포신도시 전역으로 확대되며,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되며, 단속 기준과 과태료 부과 방식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내포신도시 주민과 방문자는 새로운 단속 기준을 정확히 인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단속, 왜 지금 시작되나?
내포신도시가 점차 인구와 차량이 늘어나며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도 함께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홍성군은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고정형과 이동형 CCTV, 주민신고제를 활용한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고정형 CCTV 단속 기준 요약
- 황색실선: 평일 09~20시, 점심 2시간 유예 (20분 단속)
- 황색복선: 매일 09~20시, 유예 없음 (5분 단속)
- 어린이보호구역: 평일 08~20시, 유예 없음 (5분 단속)
◈주민신고제 단속 구역은 어디?
1분 만에 과태료! 주민신고가 가능한 6대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화전 반경 5m
- 버스정류소 10m
- 교차로 모퉁이 5m
- 보도 침범
- 어린이보호구역
- 횡단보도
◈이동형 CCTV 운영 방식
- 운영시간: 평일 09시~18시
- 단속 기준: 황색실선, 복선(20분), 보호구역(5분), 신고기준구역(1분)
- 주말 및 공휴일: 단속 유예
단속 정보 요약 표
단속 구역 | 단속 시간 | 유예 시간 | 단속 기준 |
---|---|---|---|
황색실선 | 09:00~20:00 (평일) | 11:30~13:30 | 20분 후 단속 |
황색복선 | 매일 09:00~20:00 | 없음 | 5분 후 단속 |
어린이보호구역 | 08:00~20:00 (평일) | 없음 | 5분 후 단속 |
안전지대 등 기타 | 09:00~18:00 | 없음 | 1분 후 단속 |
Q&A
Q1. 점심시간에는 단속이 안 되나요?
A. 일부 구간(황색실선)은 11:30~13:30 동안 단속이 유예되지만, 모든 구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Q2. 주민이 신고하면 바로 단속되나요?
A. 신고 즉시 확인되며, 해당 구역에 따라 1분 이내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주말에는 안심해도 되나요?
A. 이동형 CCTV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단속 유예되지만, 주민신고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Q4. 어디서 더 자세히 문의할 수 있나요?
A. 홍성군 건설교통과(041-630-1695)로 문의하세요.
Q5. 단속 전 유예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2025년 5월 6일까지는 기존 기준이 적용되며, 이후에는 새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을 피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단속 강화는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평소 주정차 습관을 바로잡고, 단속 기준을 숙지하세요.
지금 내 위치가 단속 구역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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